[기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필요성

서석인 | 기사입력 2025/09/19 [15:11]

[기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필요성

서석인 | 입력 : 2025/09/19 [15:11]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 행정지원팀 서석인 팀장 © 오산인포커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지켜야 하는 사회적 자산이지만, 일부 불법개설 의료기관, 특히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불법 기관의 편법 운영으로 빠져나가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약 2조 9,000억 원에 달합니다. 비의료인이 2만 4천여 회 허위 특별사법경찰제도, 진료기록을 작성해 8억 원을 편취한 사례와, 사무장 병원이 허위 진료로 환자들에게 금액을 청구하고 잠적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 누수는 단순한 금액 손실을 넘어, 국민 신뢰와 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는 불법개설기관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적발함으로써 재정 누수를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전문 인력과 경험, 그리고 특사경 수사권이 결합되면, 기존 11개월에 달하던 수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불법기관 신규 진입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제화 과정에서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복지부 장관 추천과 검찰 승인 절차를 거치며, 직무 규정과 인권 보호 지침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오남용 우려도 최소화됩니다.

 

특사경 제도의 도입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안정화되고, 보험료 부담은 감소하며, 정직하게 운영되는 의료기관과 공정한 경쟁 환경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적 권한 부여가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재정 안전망 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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