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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진행중인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의 지지 여론 확산과 재판부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고자 범국민지지 서명운동(일명 담소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의 담배소송은 지난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및 제조사 등 담배를 제조, 수입, 판매한 회사를 상대로 흡연폐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시작되었다.
담배회사에 청구한 소송가액은 약 533억원으로 이 금액은 담배를 20갑년(하루 20개비를 1년동안 흡연), 30년 이상 흡연하여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이 치료를 받아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한 치료비이다.
그러나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선고결과는 공단의 패소였다. 공단에서 주장한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급여비 지급으로 인한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모두 기각한 것이다. 이후 공단에서는 항소하여 현재 11차 변론까지 진행하였으며 금년 5월 22일 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지난 11차 변론에서는 공단의 정기석 이사장께서 직접 소송당사자로 변론에 참석하여 “담배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어 있고 설령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해도 담배는 충분한 기여인자로 질병의 발생과 악화를 촉진하기에 담배회사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하였다.
항소심에서 공단이 패소할 경우 담배회사는 담배판매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면죄부를 얻게 되므로 사회적 부담 가중과 국민에 대한 위해성을 항소심 재판부가 충분히 고심해 주실 것을 믿는다.
흡연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직접흡연으로 인해 연간(‘19년 기준) 5만8천여명이 사망하고 건강보험 진료비는 3조8천억원(’23년 기준)이 지출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4.6% 증가하였다.
하지만 담배회사는 흡연과 폐암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데도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필자는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동시에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한다. 더불어 모든 국민이 이 중요한 소송에 관심을 가지고 담소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오산인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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