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병민 예비후보, '보조금 단체 인력 동원 사전 선거운동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당해

- 보조금 단체 인원동원 조직적 전화홍보… 불법선거운동 조사 촉구

신동성 기자 | 기사입력 2026/04/11 [22:30]

민주당 최병민 예비후보, '보조금 단체 인력 동원 사전 선거운동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당해

- 보조금 단체 인원동원 조직적 전화홍보… 불법선거운동 조사 촉구

신동성 기자 | 입력 : 2026/04/11 [22:30]

6,3지방선거 오산시장으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최병민 예비후보 등이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다.  © 오산인포커스

 

6,3 지방선거 오산시장으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최병민 예비후보가 ‘보조금 단체 인력을 동원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오산시민연대는 11일, 발생한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하여, '오산시장 예비후보 최병민 등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사단법인 오산백세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과 관련된 조직을 활용하여 직원 약 7~8명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전화 홍보 및 ARS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이 모씨가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전화 홍보 문안을 전달하고 실행을 지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최병민 예비후보와 공무원 출신 심 모씨가 직접 방문해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인사를 하며 사실상 지지 요청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화번호 입수 경위에 대한 민원 대응과 관련해 “전 공무원 심 모 씨가 제공한 것으로 말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산시민연대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 지지 표현을 넘어선 조직적·계획적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조금이 투입되는 공공성 있는 단체 인력을 활용한 점 ▶선거사무소가 아닌 별도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진행된 점 ▶관리자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수행된 점 등을 근거로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산시민연대 관계자는 “공공성을 가진 조직과 인력을 동원한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안이 내부 제보를 통해 드러난 만큼 공익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신원 보호’와 ‘보복 방지 조치’도 함께 요청했다.

 

오산시민연대는 CCTV 확보, 통신 내역 조사, 지시 체계 확인 등 증거 보전을 포함한 신속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신동성 기자 osanin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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