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입후보 설명회 개최

- 선거 사무관계자 등 공직자 3월 5일까지 사퇴해야

신동성 기자 | 기사입력 2026/01/19 [17:23]

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입후보 설명회 개최

- 선거 사무관계자 등 공직자 3월 5일까지 사퇴해야

신동성 기자 | 입력 : 2026/01/19 [17:23]

 

오는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 예비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예비후보자 입후보 설명회를 예고했다.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월 29일 오후 2시,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3층 회의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입후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참석 대상으로는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예비후보등록 신청방법과 관련 구비서류 및 선거운동방법 및 관련 신고서류 제출에 대해 설명하고 선거법에 관한 금지행위 및 위반사례와 기탁금 납부 등 예비후 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을 오는 3월5일까지(선거일 전 90일까지)로 안내했다.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로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해당되며, 새마을운동·바르게살기운동·한국자유총연맹 등의 대표자도 포함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의하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동성 기자 osanin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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